매일신문

"점선 구간에서 직진 차로로 차선변경했는데"…경찰 "교통 법규 위반"

일부 누리꾼 "'끼어들기 위반' 소지 있어보여"

교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2차로를 변경하려는 제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교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2차로를 변경하려는 제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차선변경을 했더니 경찰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는 직진을 하기 전 점선 구간에서 직진이 가능한 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으나, 경찰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2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진 금지 차로에서 직진했다고요? 이걸 왜 단속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에서 승용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교차로 앞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비상깜빡이를 켜고 있었다. A씨 차량이 있던 1차로는 직진이 불가능한 차선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점선 구간에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되자 직진을 위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러자 뒤따르던 경찰 순찰차가 A씨 차량을 세웠다.

경찰이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했다'며 단속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가 공개한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따르면 A씨가 위반한 내용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었다.

현행법에 따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경우 벌점은 없고,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박차가 뭘 잘못했나"라며 "범칙금을 내지 말고 이의신청을 하시든지, 곧바로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해야 한다. 경찰 단속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가운데는 A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2, 3차로에 차가 많이 밀려있고 1차로는 직진 금지 차선인 경우, 대부분 1차로는 비어있으므로 1차로로 들어가서 신호등 근처에서 끼어 들어 빨리가려는 차가 있다", "끼어들기 위반과 비슷한 상황", "직진차가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끼어들기 위반이라고 하면 충분히 단속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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