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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성적 학대장면 생중계 10대 “선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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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알려지자 "합의하에 찍었다"며 허위진술 강요하기도
피해자 측 변호인 "합의 없고 엄벌 원한다" 단호한 입장

자료사진.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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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민감한 부위를 인터넷 상에 생중계하는 등 극심한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학생 2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반성문을 여러장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해달라며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 B(15) 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된 A군은 수의를 입었고, 불구속 상태의 B군은 교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섰다. 이들은 중학교 동급생인 C(15) 군을 떄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혹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심리적으로 무력감이 들게 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9일 오후 대구 한 모텔에서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속옷을 찢은 후 허벅지를 때리고 민감한 부위를 여과 없이 촬영했다.

A군은 이밖에도 C군이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발로 차서 폭행한 걸 비롯해 7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소유의 185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갈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처벌을 우려해 피해자를 겁줘 관련기관에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장면을 방송한 것은 서로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취지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진술하게 한 것이다.

A, B군의 변호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의사가 없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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