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영장 발부 사유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이 '남 씨가 마약을 또다시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경찰이 남 씨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 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5일여 만에 마약에 다시 손을 댄 것이다.
남 씨는 또 지난 1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과 서울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 결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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