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이내에서 3분의 2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천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천800만원, 그 외 지역 2천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 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천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 파주·이천·평택 8천500만원 , 그외 7천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천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2천4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서울 외에도 올해 2월 평균 전세가격은 수도권 3억1천146만원, 전국 2억2천412만원이다 .
아울러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은 올해 2월 서울 58.5%, 수도권 61.5%, 전국 63.5%를 기록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 전세가율이 6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 상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 외 김승남, 정태호,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민병덕, 조오섭, 이인영, 서영석, 윤준병, 조응천, 우원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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