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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재의결 추진…"부결 시 대정부 투쟁"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재의결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강공 태세에 돌입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로부터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에) 이송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전체 의원 299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15석의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과 무소속이 합쳐도 200석에 못 미쳐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서도 법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며 정부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착수하겠다는 복안이다.

당내 강경파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하고 있다.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앞서 지난 2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예상하면서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농심(農心) 이반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는 통과가 안 된다.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다시 협상을 해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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