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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문제점 고발할 것'' 협박 일삼고 수천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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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건설사에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공갈 혐의로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서 4천여만원을 갈취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사현장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 모두 20회에 걸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천42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셀프 추천'을 통해 노조 명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위를 취득한 후, 원하는 공사현장에 임의로 출입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다. 특히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 장비를 잠시 풀었을 때 사진을 찍는 등 악의적으로 고발 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A씨는 이미 공정이 수개월 이상 진행돼 채용이 완료된 건설현장에 자신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는데, 실제 목적은 채용이 아닌 돈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철근·콘크리트 공정 하도급업체인 피해회사들은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노동청에 고발되어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회사들이 입금한 발전기금, 노조전임비 등 노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약 80%는 A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수사, 기소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빙자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경찰청과 관할 경찰서가 다수의 유사사건을 수사 중으로서, 대구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빈틈없는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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