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내 시범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구미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내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인 근로자가 구미시 소재인 주택에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가능하다.
주택 임차료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선 지급하고, 지급한 3개월치 임대료 납부확인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해 주택 임차료를 기업에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또한, 신청자격을 충족한 신청자 중 사업주가 구미시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만 39세 이하 청년근무자일 경우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제조업에 우수한 인재가 많아 구미산단에 유입이 돼야 지역기업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젊고 유능한 연구개발 분야 인재를 적극 유치해 구미산단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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