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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부당임대' 농협 조합장·전무 법률 위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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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을 들여 건립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무단으로 민간업체에 임대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022년 1월 12일, 2022년 2월 10일 보도)을 받던 경북 김천시 A농협 조합장 B씨와 전무 C씨가 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천시 A농협은 2013년 경북 서북부 지역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보조금 21억원을 포함 32억원을 들여 1만3천㎡ 부지에 APC를 건립했다.

이후 건립한 APC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명절 전후로 경상북도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민간업체에 임대했다.

A농협의 APC 무단 임대 사실은 매일신문의 두 차례 보도에 의해 드러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경상북도는 A농협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무단 임대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금 1천300여만원을 환수했다.

더불어 경찰은 A농협 관계자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조합장 B씨와 전무 C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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