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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 착취한 60대 징역 18년→무죄…판단 근거는 '카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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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신빙성 놓고 1·2심 판단 엇갈려
친구에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언급해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어린 손녀의 이웃집 친구를 수년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건의 거의 유일한 증거이자 유무죄 판단의 핵심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7)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집을 찾아온 이웃집의 B양(당시 6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2018년과 2019년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여러 근거를 들어 B양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며,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 내용,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은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이 근거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준수사항을 달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결정적 요소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와 A씨 손녀의 다른 친구인 C양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다. 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C양이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자 B양이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도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봤다. 그러나 B양이 해당 메시지의 작성과 전송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같은 언급을 한 동기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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