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11일 성인과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아 암환자에 대해 18세까지 연속으로, 성인 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1~2015년 발생한 암환자의 10년 생존율은 67.5%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장기 암환자 증가로 암환자에 대한 전면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 개정안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명확히 규정했다.
프랑스는 장기 또는 만성질환치료 피로그램을 통해 장기질병치료와 관리에 조건부 전액 환급을 제공한다. 일본은 소아 만성질환 환자 대상 연령이 18세 미만이지만 치료가 지속돼야 하는 경우 20세 미만까지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홍걸 의원은 "암은 국민 삶을 위협해왔으나 국가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환자 고통과 부담을 사회가 감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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