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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안건 33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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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18일까지...김복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울진군의회 제공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울진군의회 제공

경북 울진군의회가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제 265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복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불피해목 벌채에 따른 산사태의 위험성과 바다어장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김복남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박영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임동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외 2건, 각종 조례안 17건을 포함한 총 33건이 상정됐다.

또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73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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