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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14일 청문회 또 안 나온다…사유는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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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국회 교육위원장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정순신 변호사
정순신 변호사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산회 되자 증인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산회 되자 증인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도 정 변호사는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가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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