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벌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직 공무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하는 가운데, 나흘 만에 스쿨존을 지나는 음주운전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목격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했다.
경찰이 수상함을 느끼고 차량을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며 난폭 운전을 했다.
이 남성이 스쿨존을 질주할 당시 인도에는 보행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이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멈춰 세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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