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대 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함" 여중·여고 앞 현수막 건 50대 집유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A씨가 △학교 앞에 설치한 현수막 내용.
A씨가 △학교 앞에 설치한 현수막 내용. '실시간 대구' 캡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