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등학생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30대 가장…항소심서 감형, 왜?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폭행…우발적 발생"

10대 당시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도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A씨 등은 2021년 8월 4일 밤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가장 C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를 포함한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숨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B씨가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천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에 영향을 줬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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