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 주소 둔 농민, "30만원 농어민 수당 받아가세요"

다음 달 31일까지 읍·면 지역농협서 수령 가능
올해 초 농어민 수당 신청한 이들만 받을 수 있어

경북 영양지역 한 지역농협에서 농어민 수당을 신청한 한 농민이 30만원 상당의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지역 한 지역농협에서 농어민 수당을 신청한 한 농민이 30만원 상당의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에 주소를 둔 농민이면 다음 달 31일까지 3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7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역 농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대상 농가는 3천897곳으로 농가당 30만원씩 총 11억7천여만원의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령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영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농업 경영체 등으로 올해 초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사람 중 대상자를 선정했다.

영양군은 자격을 갖춘 농민들이 신청을 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홍보와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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