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의 전세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가로챈 30대 남성(매일신문 3월 17일 보도)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자신을 서울 구로구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 2채 소유자로 등기를 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무주택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가로챘다. 무주택 청년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범행으로 960만원을 벌었고, 나머지 이익은 공범들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 및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치는 조직적, 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액은 2억 원에 이르고,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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