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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女 목줄 묶고 개 밥·배설물 먹인 포주들 징역 25년·17년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였던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협박),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주 A(4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포주 A씨의 언니 B(52) 씨에게는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 동안 성매매업소 여성들에게 목줄과 쇠사슬을 채워 감금했다. 또 이들에게 개사료와 대·소변을 먹이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가 하면, 담뱃불로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아울러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 자매에게 피해를 봄 여성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인권 유린에 가까운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1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A씨 자매의 수사 기록만 총 8권으로 3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 과정에선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다.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한 피해자는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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