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북 경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한 고(故)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허 원장의 의료 행위가 직무 외의 적극적인 구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료인들의 판단이 있는 데다 이미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돼 충분한 예우를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보복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역시 청원 안건을 심사한 뒤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소위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허 원장님에 대해선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라며 말 문을 열었다.
이 차관에 따르면 허 원장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여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20년 12월 한 차례 심사 끝에 보류됐고 이듬해 5월 두 번째 심사에서 최종 불인정 결론이 났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차관은 "직무 외의 건이냐, 내의 건이냐를 갖고 논의가 있었는데 네 분의 의료인 심사위원 중 세 분이 '병원에서 환자를 본 것 외에 적극적인 구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어 이 차관은 "2021년 4월에 코로나 유공자 정부포상이 있었고 허 원장님을 국민훈장 모란장으로 추서했다"고 더했다.

18일 소위 의원들은 관련법상 정부의 의사자 심사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청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모란장 추서로 어느 정도 예우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는 얘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참석 의원들은 소위 심사 결과를 대체로 존중하면서도 일부 의원은 의사자 지정 요건으로 직무 외 행위를 규정한 부분을 향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직무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위험을 무릎쓰고 일을 했다면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지정되면 영전 수여와 기념사업, 보상급 지급, 의료급여, 자녀 교육보호, 유족 취업보호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훈장은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눠진다. 모란장은 1등급 무궁화장에 이은 2등급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