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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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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 생명보험금 8억원 달라'…보험사 상대 소송 진행 중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32) 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은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이 재판에서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사기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해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잃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현수도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체온증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은해는 보험사를 상대로 8억원 규모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내연관계인 조현수와 범행 이후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이은해의 나이와 소득보다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은해인 점 등 거절 사유로 꼽았다. 지급을 거절당한 뒤 이은해는 2020년 11월 16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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