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복당했다. 여당은 "양심마저도 내팽개쳤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이는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권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한 '꼼수·기획·위장 탈당'이라며 비판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으나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복당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를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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