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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돈봉투 녹취 공개' 검사·기자 고소…"검사가 기자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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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만건의 방대한 분량 가려내는 일은 검찰만 가능"
한동훈 "당연히 사실 아냐…사실이면 벌써 고소했을 것"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휴대폰 통화녹음파일을 유출했다며 검찰과 기자를 고소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중에 확보한 녹음파일을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성명불상의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분석하던 중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다.

JTBC는 최근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화가 담긴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 내용을 보도했고, 해당 파일을 확보한 출처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녹음파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녹음파일 중에서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상당한 조직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작업이다"면서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JTBC 기자들에게 제공한 녹음파일은 기존 사건에선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 비밀자료다"고 했다.

또 "4월 중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녹음파일을 공개한 건 수사팀 검사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이는 새로운 유형의 피의사실 공표다"며 "JTBC 기자들은 녹음파일을 이 전 사무부총장의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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