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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수자원공사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현상변경신청 2차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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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조사위원들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김진열 군위군수와 불교계로부터 수자원공사 군위댐이 신청한 인각사지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군위군 제공
문화재청 문화재조사위원들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김진열 군위군수와 불교계로부터 수자원공사 군위댐이 신청한 인각사지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군위군 제공

문화재청은 1일 수자원공사 군위댐이 신청한 인각사 인각사지 2차 현상변경 신청도 불허해 군위댐 태양광 송전선로 공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이유를 들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수자원공사 군위댐이 신청한 전신주 설치를 불허한 데 이어 2차로 신청한 지중선로로 변경 신청도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08년 5차 인각사지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인근에 대한 발굴이 있었다. 그 주변에서 1천여 점의 유물이 나왔고, 발견된 유물 중 복원 과정을 거쳐 청동공양구가 2019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때의 건물지 중 일부가 인각사 앞 지방도에 의해 잘려있는 모양새이며 사업 추진 시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송전선로 공사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삼국유사면 화수리삼거리에서 군위댐까지 전주 및 지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중 인각사지를 관통하는 1.4km 구간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1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 공사는 지난해 11월 인각사지 인근에 현상변경 허가와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전봇대를 세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전주 17본을 제거하고 굴착구간 50m를 복구하며 중단된 바 있다.

당시 군위 댐 수상 태양광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이 불거지며 불교계와 군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 없이 추진해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도 들끓었다.

김진열 군수는 "문화재청의 전문성을 통한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군위댐 수상태양광사업은 군민 88.8%가 반대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원점으로 돌아가 태양광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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