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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 특별법' 국가재정 악화에 연내 추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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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부족분 30조 육박…정부 동의 얻기 쉽지 않을 듯
내년 총선서 공통 공약 명시…22대 국회 입법 착수 현실적
행정 절차로 예타 면제 가능…정치권 이달 중에 초안 마련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대구시 제공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광주시를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내년 4월 총선 이후인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세금수입 부족분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 특별법 발의 시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입 예산보다 세수 실적이 부족한 이른바 '세수 펑크' 규모가 이미 지난 3월까지 28조6천억원에 달한 탓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비 4조5천억원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면서 예타까지 면제하는 특별법에 대해 기재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TK신공항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의 키(열쇠)도 기재부가 쥐고 있다.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철도 관련 특별법 제정이 전례가 없다는 점도 입법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을 영호남 공통 공약으로 명시하고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입법에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대안이 나온다.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여야 대선 공약인 데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어 사업 추진은 확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대외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을 강행하면 괜한 시비에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TK(대구경북)-광주 정치권이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키자마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경우 '특별법 만능주의' 비판이 쇄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보다 행정으로 달빛고속철도를 더 조속히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예타 제도의 면제 조항인 '지역균형발전 부문'을 노리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대구시가 이번 달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는 대로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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