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지만,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 많은 뉴스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李대통령, 부전시장서 '깜짝' 고구마 구매…"춥지 않으시냐, 힘내시라"
5년 만에 8천만원 오른 대구 아파트 가격…'비상 걸린' 실수요자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