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지만,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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