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지만,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