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위 첫 회의…노동계 "1만2천원 인상" 사용자 "동결도 어려워"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 수 있을지 여부 관심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의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부터 일부 공익위원 사퇴 요구 등이 이어졌지만 박준식 위원장은 개회를 선언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았다. 인상률로는 3.95%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 요구와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희은 근로자 위원은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며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을 마련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며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며 삭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고물가, 고환율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다"며 "(현재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는 한계 상황에 다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를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며 "사용자측은 노동계 입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경영계는 업종에 따른 근로자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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