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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곧 청주여자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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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며 현재 수술 목적으로 형 집행이 정지돼 임시 석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나이 67세) 씨가 최근 4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곧 청주여자교도소로 되돌아 간다.

2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서원 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최서원 씨 측은 앞서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과 수술했던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최서원 씨 형집행정지는 오는 4일 만료된다.

최서원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임시석방됐다. 이어 지난 1월(5주), 3월(5주), 4월(4주)에 잇따라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에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석방 개념이기 때문에, 석방 기간 만큼 복역 기간이 늘어난다.

조민, 정유라.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조민, 정유라.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한편, 최서원 씨 형집행정지 사안은 비슷한 시기에 신청이 이뤄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사안과 함께 뉴스에 오르내리고 여론에서도 '비교'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각자의 딸 정유라 씨 및 조민 씨 등의 SNS 발언 등을 통해서다.

일명 '조국 사태'로 불리는 자녀 입시비리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아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검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정경심 전 교수가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 목적이 강하다고 보고, 보통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어 석방이 12월 4일까지 1차례 연장됐는데, 이어 2차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석방 2개월 만에 다시 수감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경심 전 교수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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