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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간병비…보험급여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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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간병'도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사적 간병인 고용시 1일 15만원 가량 비용 발생…경제적 부담 증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병파산', '간병비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 노인 간병비 지원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노인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해 70세 이상인 노인과 피부양자에게 입원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을 추가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릴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인을 찾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다수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찾게 된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고, 부모와 거리적으로도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약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 및 피부양자에게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과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간병비 보험급여 항목 신설을 통해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남국 의원은 "어르신들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며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서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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