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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원, 정원 및 수강생 100명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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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일정 조건 충족하면 설치하는 ‘시설’ 아냐"
부산·광주·대전, 어린이집 근처 100% 보호구역 지정… 대구·세종, 각각 26.8%, 18% 불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원 및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식이법 시행 3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2일 발표한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의 지정률이 초등 및 특수학교, 유치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소위 '스쿨존'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린이집, 학원 주변의 지정은 소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를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정하는 현행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은 특별한 조건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각각 정원과 수강생이 10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1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협의해 지정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저조한 출생률로 인한 정원 감소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가 어려운 상태다.

실제 부산, 광주, 대전은 어린이집 근처를 100%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반면, 대구와 세종은 각각 26.8%, 18%만 지정하는 등 지역별 큰 차이를 보였다.

A도청의 실무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집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데 관계법령상 최소인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굳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당대표 간담회에서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당대표 간담회에서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감소율은 22.9%로,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100명 미만으로 떨어져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경우 학교 교과 교습학원 중 수강생 100명 이상인 경우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매월 수강생 수를 관리하기 어렵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지는 탓에 수강생 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하는 '시설' 이 아닌 '어린이라는 대상'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취지를 고려하면 어린이집, 학원의 정원, 수강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지정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저출생 시대에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기준이 되는 정원 또는 수강생 수를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지정 대상을 재검토할 것을 행안부에 촉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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