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에게 일침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홍 시장은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 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 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김 의원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홍 시장의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하면서 "(김 의원이)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