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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스토킹 혐의 40대, 2심서도 혐의 부인

후배 경찰관 부부 탄 차량 쫓아가고, 관련 수사 무마하려 압력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밝히려 한 것, 피해자 증인으로 불러달라"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후배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경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강요미수,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17일 후배 경찰관인 B씨가 탄 차량을 3회에 걸쳐 미행하고, 이를 알아챈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다른 여경 C씨에게는 2019년 7월에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2022년 7월에는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법정에서도 A씨는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후배 경찰관 B씨의 차를 추적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B씨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는 차원으로 정당행위였다는 것이다. 음란메시지 전송이나 수사 무마 강요 혐의는 시인했다.

A씨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익적 신고 차원이었다는 게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시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두로 문의했을 때도 '증거는 많을 수록 좋다'는 답변을 받아 직접 증거수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 B씨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의점에 대해 대구 동부경찰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이 사안을 무혐의 처리해 종결했고, 권익위 역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B씨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자신의 미행과 반복적인 전화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 들여 B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달 16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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