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2심서 원심 깨고 실형 선고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872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주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환원하는 조처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이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에코프로의 또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0~2021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16~17일에는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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