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872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주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환원하는 조처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이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에코프로의 또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0~2021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16~17일에는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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