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회장 A(59) 씨에게 징역 9년을, 대표 B(56)씨와 이사 C(55)씨에게는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 C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 3명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임차인 263명에게서 분양전환대금 약 73억원을 챙겨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부터 퇴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을 상황에서도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돈만 빼돌렸다.
이들은 임차인 43명에게 법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면 잔금과 함께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한편, 이미 부도 상태인 법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데도 '보증에 가입해 안전하다'고 속여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엄벌을 요청했고, 법원 역시 공소사실 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차 죄를 지어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B, C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와 가담 정도가 다를 뿐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려는 미필적 고의가 뚜렷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를 인수해 이미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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