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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합의해달라" 매달리다 살해 50대女, 검찰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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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폭행 및 스토킹 사건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5)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60대 여성 B씨와 폭행 시비가 생긴 뒤 합의를 원한다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근과 연락을 반복했다. A씨는 결국 지난 1월 대구 북구 대현동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검찰은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 측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자 하는 선의가 집착이 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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