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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차 향해 돌진한 중학생…운전자 "보험사는 차 잘못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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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초등생이었다면 민식이법 위반…과실 10%만 있어도 벌금 500만원 이상"

지난 3월 경북 구미의 한 스쿨존 구간에서 A씨 차량 앞으로 달려 나오는 중학생 모습. 유튜브 채널
지난 3월 경북 구미의 한 스쿨존 구간에서 A씨 차량 앞으로 달려 나오는 중학생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중학생이 돌진해 달려오면서 차와 부딪힌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에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스쿨존에서 아무리 서행해도 이렇게 사고 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쯤 경북 구미시 오태동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스쿨존 구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교차로 왼쪽에서 중학생이 튀어 나와 차 쪽으로 달려오다가 차와 그대로 부딪혔다.

승용차 운전자이자 영상 제보자인 A씨는 "보험사에서는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했다"며 "차 대 보행자 과실 비율을 7대 3 또는 6대 4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의 과실인지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A씨 차량 앞으로 뛰어온 보행자가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어서 민식이법 위반과는 무관하지만, 만약 초등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이다. (이 사고는) 다행히 중학생이라서 민식이법은 해당 사항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 비율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같다"며 "블랙박스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미리 멈췄다 하더라도 사고 났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상에는 "저 사고에 차량 과실이 붙는다면 앞으로 이렇게 사고내서 보험금 뜯어내라 알려주는 꼴", "스쳐도 사망이라는 게 농담이 아닌 세상이 됐다", "법이 억울한 사람을 너무 만든다", "사람이 와서 박았는데 어떻게 차가 가해자인가"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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