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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