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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공부방 필요해" 고3들은 마약 2억원 유통…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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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공부방으로 사용한다고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의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게티이미지 뱅크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공부방으로 사용한다고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의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게티이미지 뱅크

공부방으로 사용한다고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의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8) 군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천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달받고 또래 학생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했다.

이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방법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었다. 던지기란 운반책에게 구매자와의 약속 장소를 알려주면 약속된 곳에 마약을 숨겨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배달 1건당 3만원씩 지급했다.

이들의 마약 유통은 경찰이 주택가 계량기 뒤에 숨겨진 마약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의 오피스텔과 거래 장소에서 압수된 마약은 1만2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종류도 다양했으며 모두 4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렸던 이들은 직접 마약 투약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SNS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10~20대도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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