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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근로자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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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안전교육협회
사진=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가 한국어촌어항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회에서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서 분기별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 및 보험금 청구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협회는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및 신규채용자 교육 등을 함께 교육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 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협회의 안전보건교육은 매년 개정되는 법령과 업계의 새로운 동향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등 안전의식 고취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협회의 안전교육이 공단 내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자체적인 IoT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별 업종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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