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 담당 검사의 현장검증 요청 등 적극적인 혐의 입증이 통했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대구지법 제 2-3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구 달성군 가창로를 지나다 손수레를 끌고 이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80) 씨를 쳤다. B씨는 이 사고로 약 3일 뒤 숨졌다.
1심에서는 일몰 약 30분 이후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던 피고인이 어두운색 옷차림의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사고 주변 장소에 식당,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보행자 통행이 빈번해 무단횡단 예측이 가능했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가로등이 설치돼 주변이 그리 어둡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인 전방주시 의무만 다했더라도 사망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심 공소유지 담당검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현장 검증을 요청했고, 사고 당시와 같은 시간대에 피해자와 유사한 옷차림 등을 준비한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모두 참여한 검증 결과 사고지점 약 100m를 앞두고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감정 결과 역시 판결을 뒤집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고 차량이 위험을 발견 후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가 1심 판단 거리(44m)보다 약 10m 짧았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A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 잘못도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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