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대 마약 사범 304% 급증… 학교 마약 예방교육 최소 이수시간 마련한다

17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 심의
10대 마약 사범 2017년 119명 →2022년 481명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최소 이수 시간 기준 신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마약 범죄가 청소년층까지 확산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마약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사범은 119명 →481명으로 304%나 급증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최소 이수 시간 기준을 새롭게 만든다.

현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약물 및 사이버 중독 등 분야별 예방교육 시간 등이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이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따로 분리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이수 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차시당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가 40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45분, 50분이 원칙이다.

개정 고시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는 이미 일선 학교의 수업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기존 기준(모든 학교급에서 10차시) 안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 자료 개발에도 나선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가상현실(VR) 등 기술을 적용해 마약 사용 시 어떤 피해를 입을 지 직접 이상반응을 체험해보거나, 마약 투약 후 10년 뒤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 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마약 예방교육과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10~12월 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전시관 등에는 체험형 마약 예방교육 콘텐츠를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 교육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달 중 진행 예정인 교장, 원장 자격 연수에 마약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교사 대상 연수도 확대하며,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강사 역시 109명 추가로 양성한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공개 수업 등을 통한 학부모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보내 자녀 마약 예방교육 지도 요령을 알리는 등 학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마약류 노출,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마약류 사범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조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부산에만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오는 7월 대전(충청권)에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곳씩 두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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