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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윤리특위 징계안 충돌…민주 "마녀사냥" vs 국힘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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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자문위원회 거치지 않고 본회의서 바로 논의해야"
민주 "국회법 절차대로 해야…숙려기간 및 자문위도 거쳐할 것"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코인게이트' 비리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 관련 징계안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위 산하 윤리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논의해 숙려 기간을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여야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단죄해서 마녀사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국회 윤리특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유사한 기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정치인이다. 국회법 이전에 헌법을 중히 어긴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과연 국회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회부를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법상 윤리특위에서 자문위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그런 의결안을 한다 해도 유효하지 않은 의결이 되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윤리특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시간끌기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숙려 기간 20일을 다 채우면 지금 끓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려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회의를 최대한 열어 안건을 상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숙려 기간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간사 간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석인 윤리특위 간사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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