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전월세 계약의 허점을 노린 범행이 계속됐다. 대구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14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 17명에게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로챈 보증금은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 한 명당 피해 금액은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월 임차인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북구 침산동 한 빌라에서도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빌라의 17가구가 15억5천만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사기 혐의로 건물주를 고소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까지 모두 80건을 적발해 145명을 단속했고 이들 가운데 6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2명은 구속했다.
정부도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에서 불거지면서 지난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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