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들의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강력범죄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 형사입건 된 의사범죄는 모두 4천336건으로 지난 2017년 6천194건보다 29.9% 줄었다.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2021년 의사 범죄 중(특별법 범죄 제외)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의사의 범죄율은 강력범죄(흉악) 0.092%, 위조범죄 0.038%, 과실범죄 0.341%로 일부 항목에서는 전체 국민 범죄율 보다 높았다. 의사의 과실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하위 항목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0.3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과 의사의 범죄율은 의사 범죄율이 2.259%로 전체 국민 범죄율 2.936%보다 약 0.7%p가량 낮았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 부족현상에 형사처벌 부담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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