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7일 구청 회의실에서 오는 7월 상병(傷病)수당 달서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3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달서구(구청장 이태훈),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지사장 우병욱), 달서의사회(회장 서영진),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성태근), 달서경제인협의회(회장 추광엽),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김위상)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7월부터 대구 지역에서 처음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2025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달서구는 보건복지부의 2단계 사업 전국 공모에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타 지역보다 상병수당제도를 2년 먼저 시행하게 됐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의료 인증 및 적격 심사를 거쳐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상병수당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최대 120일까지 1일 4만6천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자격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달서구 거주자 또는 달서구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무자 중 소득 하위 50% 이내에 속하는 근로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7억원 이하)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병 대상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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