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로드킬 동물사체' 신속처리 가능한 근거 마련 나서

연간 3천200만원 투입해 민간 위탁으로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처리 예정
구미에 한달 평균 동물 로드킬 40건 발생... 당직자들 동물 사체 처리에 어려움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가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처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조례안을 신설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신속한 동물 사체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 수거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구미시는 조례안 통과 시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연간 3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구미에는 한 달 동안 평균 40건의 동물 로드킬이 발생하며, 주로 고양이와 고라니의 로드킬 사고가 많다.

그동안 구미시에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민원이 접수되면 오전 7시~오후 4시까지는 환경관리원이 처리했다.

하지만 로드킬 사고가 많이 나는 야간 및 새벽 시간에는 시청 당직자들로만 구성돼 있어 신속하게 사체 처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구미시는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나 부산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해 실정에 맞는 방안을 고안했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6월 1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새벽에도 동물 로드킬 사고 및 사체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당직자 수도 한계가 있고, 사체 처리를 전담할 수도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안 통과 및 민간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업무 부담도 줄고 동물 사체 처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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