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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마약 근절 위해 입대 전 신체검사 시 '마약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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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인 병사 전역 전 1회 이상 마약류 검사 필수

국방부가 앞으로 입영대상자 신체검사 시 별도의 마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앞으로 입영대상자 신체검사 시 별도의 마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내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앞으로 입영대상자 신체검사 시 별도의 마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방부는 전 군 대상의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오는 하반기(7~12월)부터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마약 검사 항목이 추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말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상자를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를 통해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된 장병은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된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추가 정밀검사를 받게 되고, 여기서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형량에 따라 군 면제 여부 등이 결정되지만 병역 면탈 목적임이 밝혀지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해서도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군대 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역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발표는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범죄가 군대까지 번지자 군 내 마약 관리 체계를 대폭 바꾸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전역자를 포함한 6명이 택배로 받은 대마초를 샤워장 등에서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달 2일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전담팀'을 구성했고, 15일부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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