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K이노, 노소영 측에 "방 빼"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SK그룹 계열사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미술관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SK그룹 사옥인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소재 지상 36층·지하 7층 규모 서린빌딩의 4층에 입주해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린빌딩 4층에 들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서린빌딩과 아트센터 나비 간 계약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센터 나비 위치. 아트센터 나비 홈페이지
아트센터 나비 위치. 아트센터 나비 홈페이지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관련 송사 4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확인된 것만 그렇다.

우선 이혼 소송이 있다. 큰 줄기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김희영 이사장과 낳은 딸)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신청한 이혼 조정도 불발되며 소송으로 향했다.

그러자 애초 이혼에 반대해 온 노소영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꾸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 보유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절반인 648만 주(2023년 5월 16일 종가 16만3천100원 기준 1조568억여원 상당)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위자료 1억원 및 재산 분할 665억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나머지 3건은 이혼 소송을 둘러싼 양측 간 압박 등의 장치들로 해석할 수 있다.

노소영 관장은 자신이 요구한 최태원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곧장 항고했다.

또 노소영 관장은 올해 3월 김희영 이사장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소영 관장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을 상간녀(相姦女)라고 표현, 다수 언론 보도의 제목으로도 쓰였다.

그러자 이튿날인 3월 28일 최태원 회장 측은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도 추가돼 있다. 지난 4월 소송이 제기됐으니, 구도상, 그보다 앞서 노소영 관장 측이 잇따라 제기한 2건 소송, 특히 3월 김희영 이사장 상대 위자료 요구 손배소 제기 직후의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故(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슬하에 1남2녀(최윤정, 최민정, 최인근 씨)를 뒀는데, 이들 3남매 가운데 2인(민정, 인근 씨)이 이달 15, 16일 잇따라 법원에 엄마와 아빠의 이혼 소송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해 시선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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