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원전 보유지, 기업·이주민 유치 길 열려…전기요금 감면 가시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가능…"에너지분권 실현"
세분 시 수소연료·SMR발전 사업자와 전력 다소비기업 유치도 가능

한울원전
한울원전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북 등 발전소 보유지역이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기업·이주민을 유치할 길이 열렸다. 26일 경북도와 경북연구원은 특별법 통과에 따른 하위 법령 수립 등 후속절차에 지역 의견을 건의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응계획과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위주로 전기를 공급하던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 전력계통(발전, 송·배전, 수전 등 전력 공급과정의 총칭)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수요지 일대(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내부나 주변 지역 등)에서 공급·생산하는 에너지를 뜻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발전·수소발전·중소형원자력발전(SMR)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분산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기를 사고팔 수 있다.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도 있다. 법 제정 이전에는 어떤 발전사업자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전력거래소에 공급한 뒤 한국전력이 송·배전하는 등 소매권한을 독점했다.

경북도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이 힘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용도별(주택-교육-산업-농사-가로등-일반), 계절·시간대별 등의 분류로 운용 중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하위 법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제도를 ▷수도권-비수도권 ▷17개 시·도 ▷내륙권-해안권-도서권 ▷발전지역 등으로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활용한 지방투자 촉진 방안을 구상 중이다. 특별법과 연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률이 지원하는 대상을 넓힐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북은 원전을 다수 확보한 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그런 만큼 '발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 산업단지 등에는 전력다소비기업(반도체, 데이터센터)이 값싼 전기요금 혜택을 노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도매가로 직거래하는 전기를 활용하려 중소기업도 입주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반경 5㎞ 이내)은 투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 기준을 현행 200㎾에서 300㎾으로 확대하거나 주변지역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일대 입주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특별법 하위 법령 수립 때 이 같은 구상을 건의할 방침이다.

설홍수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전력도매시장 가격체계(SMP)는 육지와 제주권으로만 구분한다"며 "특별법 사후조치로 이를 비슷한 전력계통별로 나누거나 17개 광역단체별, 또는 전기 발전축과 수요축으로 나누는 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 투자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에 우대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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