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 이후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통합법률안은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됐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등을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를 우려한 야당의 지적으로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무엇보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중 공식 출범, 앞으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돼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7월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없이 수행해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통합법률안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 발표된 뒤 그해 7월 업무보고에서 분권위원회와 균형위원회를 통합한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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