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투표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89명 중 178명이 찬성해 의결이 무산됐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겼지만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기진 못했다. 반대는 107표, 무효는 4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애초부터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정부·여당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업무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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